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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한
참여대상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여행 적립금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 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근로자휴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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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지원 사업휴가지 지원 사업

 

 

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6년간 약 5만개 중소기업,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집 후 한 달도 안 돼 신청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호응도가 높아 당초 9만명 규모였던 사업 규모를 최대 15만명까지 6만명이나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하여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업 참여대상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로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 확인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기준법에 따라 확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입니다.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 가능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중견기업: 대표, 임원 참여 불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 참여 가능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참여 불가

 

참여 신청 안내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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