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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출시일, 가입 신청방법
- 종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과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교

- 더 좋아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시행시기, 대.출조건, 혜택
-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전·월세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청약통장이란

 

청약 통장은 신규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위한 위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려면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꾸준히 저축을 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분양을 받게 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축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국민들이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내 집마련 계획이 없더라도 청약 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1. 청약 통장은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2.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3. 청년의 경우에는  4% 중반대의 높은 금리를 줍니다. 비과세까지 합치면 거의 6% 정도의 매우 높은 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4. 차후 내 집 마련 계획이 생길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도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5.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약통장 5년 이상 보유 시 최소 0.3% P ~ 최대 0.5% 까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청약통장으로 당첨 가능한 주택은?

 

청약으로 당첨될 수 있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이 중요합니다.

 

납입 금액은 한 번에 인정해 주는 금액이 10만 원이라서 가급적이면 10만 원씩 꾸준하게 납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공제 혜택까지생각한다면 월 20만 원씩 납입하고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가점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고, 오래 가입하고,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YouTube '국토교통부' 참고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출시일, 가입 신청방법  

 

# 출시일

24년 2월 중순(최소 3월 안에는 출시)부터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혜택을 대폭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출시가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청년의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자산 형성부터 내 집 마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전용 청약 통장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이 되고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대출
「 청년 내집 마련 1․2․3 」

 

 

# 신청자격

1.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무주택자

2.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 신청방법

시중 9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직접 은행 지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은행
YouTube '국토교통부' 참고

 

 

  종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과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교  

 

 

 

 

 

  더 좋아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저축 혜택은 최대 5천만 원까지 4.5%의 저축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그리고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존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에 중도금 인출이 안 되어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 이후에 계약금 납부 용도로 1회 인출을 허용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시면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주택이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되었으나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나만 무주택이면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혜택

1.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가입 가능
2.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 
3. 최대 5천만 원까지 4.5% 저축 이자율 제공
4.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5.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
6.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지불 시 1회 인출 가능
7.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시행시기, 대.출조건, 혜택  

 

# 시행시기

지금은 대.출 세부 요건을 검토 중인 단계이고 24년 12월 경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그리고 지역별 은행에서 총 7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1. 청약 당첨 시 만 20세 ~ 39세 이하까지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시 대.출
3. 1,000만 원 이상 납입
4. 미혼 연 소득 7,000만 원, 기혼 연 소득 1억 원 이하에 대해 대.출

 

# 혜택

1.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2.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저 1.5% 금리까지)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3.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4.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청년 주택 드림 대출 혜택
국토교통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전·월세 대.출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현재도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월세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월세 대.출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하나는 월세만 지원해 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보증금하고 월세를 같이 지원해 주는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기존에 대.출 한도를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지원해주는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은 대.출 한도를 보증금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월세는 월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50만 원 중에서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금리로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는 즉시 상환 해야 했던 것이 8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
국토교통부

 

# 전세 대.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기존의 저리 대.출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10%씩은 상환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1회에 한해서 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기금의 저리대.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시중은행 대.출을 받았을 경우 시중은행 대.출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게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만 가능했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졌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자산격차뿐만 아니라 출산·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번 청약 제도와 대.출 상품을 연계하여 내 집 마련 희망을 주는 취지에서 정부와 국가교통부가 업그레이드된 청년 정책으로 생긴 것 같아 매우 고무적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내 집마련을 응원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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